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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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신청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장애인 이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기타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상담 및 문의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팀
전화 : 02-6401-0874
팩스 : 02-3661-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