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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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19-07-03 13:39 조회9,627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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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주주연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수술 또는 재활치료, 장기간 고가의약품 처방이 필요함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다자녀 성인 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수술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성인 가장(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차상위 및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1차 서류 (후원 신청 시)
① 후원신청서(기관양식) 및 증빙사진(그림파일)
② 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발급, 질환에 대한 코드 필히 기재)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병원발급)
④ 국가공인 소득증빙서류 1부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해당자 / 위 서류와 중복 제출 가능)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최근 3개월분 / 해당자) (차상위경감부담대상자의 경우 관련서류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입국비자 사본
⑧ 기타 추천서 : 관공서, 의료기관, NGO-NPO단체, 유관기관 추천서(해당자)
※ 기관의 경우 공문 포함 제출
▶ 2차 서류(1차 선정자에 한함) - 추가서류의 경우 우편 원본 제출
① 부채증명서 1부(해당자)
② 전월세계약서 1부(해당자)
③ 기타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희망심사단 결정 안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 또는 우편접수
○ 심사 및 선정절차
- 1차 서류 검토(전문가 소견 청취)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희망심사단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개별통보 / 기관의 경우 선정결과 공문 발송)
○ 서류심사 및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합니다.
②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표기 바랍니다.
③ 1차 서류접수에 따른 심사 후 선정된 경우, 추천기관(단체)에서는 2차 서류제출 및 가정방문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④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금이 지급됩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희망나눔 주주연대 ☎ 02-3789-2555 이메일 hope@hopeon.or.kr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1-1(동자동) LBS빌딩 3층 | www.hope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