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70-4242-5997~5998
수정일
2023.03.16

diaper만 3세~64세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뇌병변장애인, 구입비 지원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구매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 5,000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춰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 복지관 24개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070-4242-5997~59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_ 장애인복지관 연락처 보기

관련기사 + 더보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