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UP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UP

기사승인 2023. 02. 26.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월 중 복지로 신청대상 39종에서 44종으로 늘려
맞춤형 복지급여
/자료캡처=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인터넷 복지서비스 '복지로(www.bokjiro.go.kr)'가 더욱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27일에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지원기준은 부모(조부모 등)의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저소득 가구 아동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22만 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되고, 요양비는 자동복막투석 재료(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출산비(의료급여기관 외 출산) 등이다. 1종 수급권자 중 20세 미만 중·고등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외래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융자조건은 금리 최고 연 2.0%, 10년간 대출(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44종의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종합포털서비스로 지난해 포털 방문 수 2720만 8876건, 온라인 신청 126만 842건을 기록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