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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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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4-01-23 09:54 조회3,838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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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