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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진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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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04-27 09:30 조회310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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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을 담은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를 받는다.

그러나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간호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등 간호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 등 활동지원 인력 후보군 관리 및 정보 안내, 모니터링 등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