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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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03-23 13:28 조회521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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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31일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6월 2일 대상자 발표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31일까지 5일 간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SH공사 누리집’ 공고 및 공지 게시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SH공사 누리집’ 공고 및 공지 게시판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구분 | 기존 | 확대 | 비고 |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