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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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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03-23 13:28 조회521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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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31일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6월 2일 대상자 발표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31일까지 5일 간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SH공사 누리집’ 공고 및 공지 게시판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구분기존확대비고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4,500만원6,000만원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입주대상자 소득기준별도 완화기준 없음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3억 8천만원4억 9천만원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