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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한 시민 누구나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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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03-23 13:16 조회365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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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됐다면, 이제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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