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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필요하세요? 1인가구·노후주택·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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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3-02-08 09:41 조회369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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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600가구에게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동주민센터로 2월28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2월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중위소득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021~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적용해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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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2.01.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