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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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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12-01 17:55 조회493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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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11.21.()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일 제외>

    

지원기간: 2023.1.1. 2023.12.31.

2023년 예산 소진 시 까지


대상자 선발기준 

서비스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다음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우대

-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

-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지원 내용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수행업무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지체뇌병변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시각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청각언어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지적자폐성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 지원

기타 장애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신청서 등은 붙임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