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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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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12-01 17:45 조회506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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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과 접수 바랍니다.

○ 자격 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
※ 중위소득 50% 이하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2. 12.10 ∼ 2023년 연중 상시 접수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검색 및 회원가입 후 → 즐겨찾는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클릭”
○ 신청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중복지급 받는 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 전용카드 발급(U&I우리카드)
▷ 전용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기능이 자동 포함 ※ 신용등급이 낮거나,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 문의
○ 발급 안내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에서 카드-공공/정부지원카드 카테고리에서 신청
▷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 방문 


상세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