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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계없이 '장애·장애아동 수당'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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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10-06 17:20 조회538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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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령안 공포…장애인복지시설 인력 기준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06 09:56:17
앞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도 해소했다.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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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