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계없이 '장애·장애아동 수당'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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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10-06 17:20 조회394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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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령안 공포…장애인복지시설 인력 기준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06 09:56:17
앞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도 해소했다.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도 해소했다.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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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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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