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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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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03-22 15:50 조회638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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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가구에 대해 올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t(㎥)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가장 빠른 5월 납기 대상자는 다음달 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