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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월 30만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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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2-01-18 09:18 조회640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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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지급액. 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 30만75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지난해 모든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다.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보전 비용인 부가급여(2만~8만원)를 더해 지급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이전과 같이 받는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은 37만1413명(수급률 71.6%)으로 올해도 비슷한 인원이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올해 약 27만6000명은 부가급여 최대액인 8만원을 더해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