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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후두 등 두경부 초음파도 건보 적용…검사비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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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12-23 13:32 조회723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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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침샘, 후두 등 두경부에 질환이 의심돼 시행하는 일부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두경부는 침샘, 후두, 림프절, 부비동 등을 포함하는 머리와 목 부위를 뜻합니다.

어제 건정심에서는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우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 내년 1월 말 이후 시행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9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7만∼15만원인 초음파 검사 비용은 외래 기준 3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갑상선 종양질환자, 19세 미만 등 연간 23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은 총 109억 9천만 원입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내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 외래 진료 감축 ▲ 중증 진료 강화 ▲ 협력의료기관 구축·협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시 전신 마취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 수가를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도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건정심에서는 아울러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의 내년도 시행 계획안도 확정했습니다.

시행 계획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간호등급제를 환자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복지부는 2018년 이후 불순물이 검출된 약제인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을 재처방·재조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부담한 비용을 각 제약사에 청구한다는 계획도 건정심에 보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