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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혈압·당뇨 무료검진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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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9-30 14:12 조회827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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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을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