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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4단계 적용… 복지관 등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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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7-13 14:24 조회890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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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정원 50% 이하로 축소… 시간제 등 운영방식 전환
주·야간보호시설 긴급돌봄 전환… 생활시설 비대면 방식 접촉 권장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에 위치한 복지관, 경로당 등의 이용시설 정원이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선 면회와 외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휴관하고 필수 돌봄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으로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363개소다.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 시간제, 사전예약제 도입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정원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시간제와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활동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대체식을 제공해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
아울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한적 운영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로당 3,468개소는 실내취식 금지,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구 판단 하에 운영중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은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수어통역센터는 긴급통역에 한해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시설 긴급돌봄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등 방문면회 금지 조치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긴급돌봄으로 전환되며,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된다.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방문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 등을 권장한다.

거리두기 4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운영형태와 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시설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