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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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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6-30 10:10 조회906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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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지난 2018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0개의 궁·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접근로와 이동경로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관람 동선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물관 등 관람 시설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등편의법의 매표소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일본 오사카성,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 수많은 외국 문화재 시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 보존·보호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