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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9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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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6-30 09:57 조회842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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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개최한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주장애관리 서비스…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검사 바우처 제공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질환별 검사를 제공한다.


◆방문서비스 연 18회로 확대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한다.
또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0분 단위 교육상담료 세분화, 방문진료료Ⅰ신설 등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