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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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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6-14 14:54 조회987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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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우선,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서만 가능하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 또한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에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