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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20일까지…장애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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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3-16 13:21 조회1,168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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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 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