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일반장애인도 이동기기 수리비 1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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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1-01-20 14:47 조회4,249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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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해부터는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을 일반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 이동기기 수리비가 지원됐다.
수리비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다.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는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