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10만대 보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20-09-08 10:42 조회1,834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본문
대상자는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