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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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19-05-31 10:16 조회4,703회 nameunjacil@naver.com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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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6. 3.(월)~ 6. 21.(금)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3,000명 ※ 1984.1.1.∼2001.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본인소득 세전 월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 적립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월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65,606 | 2,325,222 | 3,008,026 | 3,690,829 | 4,373,632 | 5,056,435 | 5,739,238 |
※ 자세한 사항은 2019. 6. 3.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120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