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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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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은자센터 작성일19-10-10 15:54 조회2,519회 nameunjac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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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의료기기 오인 광고도 적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08 10:33:34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에이블포토로 보기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
휠체어에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재가장애인 258만340명 중 약 5만6770명(2.2%)은 욕창예방방석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이며, 약 3만6120명(1.4%)이 욕창예방방석을 소지하고 있다.

욕창예방방석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사 욕창예방방석은 ‘휠체어방석’, ‘공기방석’ 등의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기기 10개,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제품을 조사했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한국소비자원에이블포토로 보기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한국소비자원
또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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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